공지사항
철도운행안전관리자협회를 방문해 주신 고객 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철도 산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공지해 드리고, 변경되는 공문이나 서식 등을 알려드립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업무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관련 철도안전법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railco
작성일
2025-09-05 16:17
조회
127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관련 철도안전법 개정사항 알림
1. 안전계획처-2252(2024.04.12)호 및 동-4678(2024.07.24)호 선로관리처-4910(2019.11.08)호 관련입니다.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2024.04.10, 2024.07.17 시행)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법 개정사항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6 3항 신설
나. 현장적용 : 근무상황일지 작성 보관 ㅡ>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보관 대체 가능
붙임 관계 법령(발췌) 1부. 끝
1. 안전계획처-2252(2024.04.12)호 및 동-4678(2024.07.24)호 선로관리처-4910(2019.11.08)호 관련입니다.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2024.04.10, 2024.07.17 시행)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법 개정사항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6 3항 신설
나. 현장적용 : 근무상황일지 작성 보관 ㅡ>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보관 대체 가능
붙임 관계 법령(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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