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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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운영구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관련 안내문
작성자
railco
작성일
2025-09-07 08:37
조회
96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또는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보호지구관리자(인천광역시장, 경기도 부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전에 철도운영자(인천교통공사 사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철도보호지구관리자(인천광역시장, 경기도 부천시장)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고인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행위 신고의 대상(철도안전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
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나.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다.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改築)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라. 나무의 식재
1)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운영구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관련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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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신고의 대상(철도안전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
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나.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다.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改築)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라. 나무의 식재
1)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운영구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관련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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