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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열차 당근하다 1000만원 과태료… 코레일 “암표 제보자는 반값 할인”
작성자
railco
작성일
2025-09-29 05:29
조회
76
추석 열차 당근하다 1000만원 과태료… 코레일 “암표 제보자는 반값 할인”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집중 단속
의심사례 34건 경찰에 수사의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명절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등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34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열차 승차권을 되팔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10조의2(승차권 등 부정 판매의 금지)에 따라 불법이다.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일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2909290003823?did=NA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집중 단속
의심사례 34건 경찰에 수사의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명절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등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34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열차 승차권을 되팔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10조의2(승차권 등 부정 판매의 금지)에 따라 불법이다.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일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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