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에서 위험지역 외 작업을 상례작업이라 합니다. 보통 선로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아니지만 철도보호지구 내에 작업이며 위험지역 외 작업이 해당됩니다.

철도보호지구는 궤도의 끝선 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위험지역이란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례작업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작업으로, 교량 하부나 승강장 도어안쪽 등 이 해당하며 작업자가 선로에 들어가지않으며 위험발생시 언제든 안전장소로 대피가 가능한 작업을 말합니다.
순서는, 먼저 작업책임자가 선로작업협의서[별지 제2호서식] 를 작성하여 관할 시설사업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아래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사항도 같이 승인을 받습니다.


위와 같이 작업계획검토 승인(시행부서장→기술분야 처장 또는 사업소장)을 모두 받았다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별지제3호서식] 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10 ~ 60분전 인접역장에 협의를 진행합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협의진행시 위 서식 3장을 모두 가져가 각자 서명 후 협의역 각1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각1부씩 소유합니다. 상례작업은 별도의 운전명령 없이 시행하는 작업으로 운전명령 번호란에 상례작업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저희 철도운행안전관리자협회 자료실에 선로작업계획협의서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