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상례작업 작성 및 협의

철도에서 위험지역 외 작업을 상례작업이라 합니다. 보통 선로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아니지만 철도보호지구 내에 작업이며 위험지역 외 작업이 해당됩니다.


철도보호지구는 궤도의 끝선 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위험지역이란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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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례작업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작업으로, 교량 하부나 승강장 도어안쪽 등 이 해당하며 작업자가 선로에 들어가지않으며 위험발생시 언제든 안전장소로 대피가 가능한 작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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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먼저 작업책임자가 선로작업협의서[별지 제2호서식] 를 작성하여 관할 시설사업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아래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사항도 같이 승인을 받습니다.

위와 같이 작업계획검토 승인(시행부서장→기술분야 처장 또는 사업소장)을 모두 받았다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별지제3호서식] 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10 ~ 60분전 인접역장에 협의를 진행합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협의진행시 위 서식 3장을 모두 가져가 각자 서명 후 협의역 각1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각1부씩 소유합니다. 상례작업은 별도의 운전명령 없이 시행하는 작업으로 운전명령 번호란에 상례작업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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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철도운행안전관리자협회 자료실에 선로작업계획협의서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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