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업무를 하게 되면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역과 상호 서명을 하여 승인번호 시간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먼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관할역 로컬운전실에 가면 위와 같은 제한구역 출입대장을 작성합니다.

추가로, 위와 같은 작업시행 전 확인사항을 작성해야 하는 역도 있습니다. 작성을 하고 아래 협의서를 서명하여 작업현장을 가게 됩니다.
참고로, 작업시행점검표 확인 및 통보시간을 물어보시는 협의자님들이 있는데 관제사가 주는 시작시간과 실제시간 사이를 적으시면 됩니다.
정석으로 하면 관제사가 시작시간을 주고 점검표를 작성 후 무전달라고 합니다.
작성 후, 무전을 하면 실제시간을 부여합니다.

이번에 어떤분이 위 협의서를 보관하지 않고 바로 폐기를 하셨는데 발주처에서 협의서를 근거로 급여가 지급되니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결국, 이분이 급여를 받긴받았는데 발주처도 협의자도 서로 난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9, 2항을 보시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협의서를 각각 협의 대상 작업의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후, 사고 발생시나 급여를 받기위해서 근거가 되므로 잘 보관하셨다가, 3개월이 지나 폐기시에도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니 꼭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등 철도인력이 필요한 시공사나 감리단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